NSW 아시안마트 판매 카스텔라 리콜…달걀·대두 표시 누락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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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NSW)주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판매된 ‘마루토 나가사키 카스텔라 238g’을 구입했다면 포장의 날짜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달걀과 대두가 들어 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은 일부 제품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이 10월 26일 공개한 공지에 따르면 공급업체 ALOG Australia Wholesale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대상 날짜는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이 ‘14 FEB 2027’ 또는 ‘25 JAN 2027’로 표시된 제품이다.

다만 같은 이름의 제품 전체가 리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날짜가 표시된 제품 가운데 달걀·대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안내가 빠진 제품에 적용된다. 제품명과 중량뿐 아니라 날짜와 성분 표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걀이나 대두 알레르기 또는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해당 제품을 먹으면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공지는 이들 소비자에게 제품을 먹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리콜 대상 제품은 구입한 매장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섭취 후 건강이 걱정된다면 의료진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번 공지에 명시된 판매 지역은 NSW주로, 호주 전역에서 판매된 모든 카스텔라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리콜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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