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세금 감면·1,000달러 즉시 공제 시행…근로자 생활비 부담 완화 | 호주나라
7월 1일부터 세금 감면·1,000달러 즉시 공제 시행…근로자 생활비 부담 완화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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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호주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연방 정부가 2026-27 예산안을 통해 소득세 인하와 업무비용 즉시 공제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소득세율 인하다. 과세소득 1만 8,201달러에서 4만 5,000달러 사이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모든 납세자는 2024-25년 세금 기준과 비교해 최대 268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세율 인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같은 구간 세율이 14%로 한 번 더 내려가며, 그 시점부터는 연간 최대 536달러까지 절감 효과가 커진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1차 감세에 이은 추가 조치다. 연방 정부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세금을 다섯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평균 소득(연 8만 1,245달러)을 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2026-27년에는 2023-24년 세금 기준 대비 연간 1,978달러, 2027-28년부터는 연간 2,496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는 '근로 호주인 세금 공제(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 WATO)'도 새롭게 도입된다. WATO는 급여 소득자나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250달러의 세금 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전체 수혜 대상은 1,3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97%가 250달러 전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WATO는 2027-28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한편 7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또 다른 핵심 제도는 '1,000달러 즉시 세금 공제(Instant Tax Deduction)'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비용으로 1,000달러 이하를 지출했을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항목별로 내역을 정리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 시 자동으로 1,000달러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선 기부금이나 노동조합·직능단체 회비 같은 비업무 관련 공제 항목은 이 즉시 공제와 별도로 계속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즉시 공제 제도를 통해 약 62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절감액은 20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호주 국세청(ATO)은 이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들이 매년 총 3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신고 관련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세금 개편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연방 정부의 예산 기조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소득세 인하와 즉시 공제 제도 외에도, 2026년 4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절반 이상 인하하고 대형 차량 도로 이용료를 면제하는 29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생활비 경감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PAYG) 세액이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 급여일부터 세금 감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1,000달러 즉시 공제는 2026-27 회계연도 세금 신고 시, 즉 2027년 7월 이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처음으로 적용된다. 단, 즉시 공제 제도는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최종 법안이 통과되어야 정식 시행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