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6-27 연방 예산에서 외국인의 기존 주거용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 금지 조치는 2025년 4월 1일부터 2년간 시행되어 2027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예산 발표를 통해 2년 3개월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2029년 6월 30일까지 임시 비자 소지자와 외국인 소유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호주 내 기존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구매가 허용된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거나 주택 가용성을 지원하는 투자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해당 부지에 2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승인 후 4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완공 후에는 최소 한 가구 이상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둘째, 기존에 적용되던 개인 면제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호주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그리고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joint tenants)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태평양 호주 노동 이동성(PALM) 제도에 참여하는 태평양 도서 국가 및 동티모르 출신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도 예외로 인정된다.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 주택 구매는 금지되지만, 공터(vacant land)나 신규 주택 구매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신규 주택이란 이전에 거주된 적이 없거나, 개발 단지에서 분양된 후 12개월 이상 거주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단,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한 채의 신규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구매 승인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금지 조치의 집행은 호주 국세청(ATO)이 담당한다. ATO는 주거용 부동산 관련 외국인 투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ATO의 사전 승인 없이 호주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 신청은 ATO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for Foreign Investors)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토지 매점(land banking)' 관행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토지 매점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공터를 매입한 뒤 개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지가 상승을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ATO와 재무부에 2025-26년부터 4년간 890만 달러, 2029-30년부터는 연간 19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개발 조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금지 조치 연장은 알바니즈 정부의 320억 달러 규모 '호주를 위한 주택(Homes for Australia)'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기존 주택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호주 주택 시장의 공급 확대와 현지 구매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