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7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417) 신청 연령 35세로 확대 | 호주나라
한국 국적자, 7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417) 신청 연령 35세로 확대
약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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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무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 독일, 핀란드, 키프로스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국 국적자는 만 18세부터 만 35세까지 서브클래스 417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브클래스 417 대상국 여권 소지자의 신청 연령 상한이 만 30세였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만 35세 상한이 적용돼 왔으나, 이번 변경으로 한국·독일·핀란드·키프로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내무부에 따르면 만 35세 이하인 신청자는 36번째 생일 전날 오후 11시 59분(호주 동부 표준시 기준)까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는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19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연간 쿼터나 추첨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자 유효 기간은 최초 12개월이며, 호주 지방 지역에서 지정 업종에 종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2차, 3차 비자로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지정 업종에는 농업, 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서브클래스 462 워크앤홀리데이 비자의 연간 쿼터 적용 국가에 대한 신청 접수는 7월 2일(호주 동부 표준시 기준)부터 시작됐다. 내무부는 7월 1일에 연례 시스템 정기 점검이 예정돼 있어 신청 접수 시작일을 하루 늦춘 7월 2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서브클래스 462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30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국가에는 연간 발급 한도가 설정돼 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우루과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서브클래스 462 비자 연간 쿼터가 2026년 7월 1일부터 최대 1,500건으로 확정됐다. 이는 호주와 우루과이 간에 기존에 합의된 협정 개정 사항을 최종 반영한 것이다. 반면 룩셈부르크 여권 소지자는 2026년 6월 3일부터 서브클래스 462 비자 신청 시 지원서(Letter of Support)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서브클래스 417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내무부 온라인 시스템인 ImmiAccount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재정 능력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호주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최소 5,000호주달러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670호주달러이며, 비자가 거부되더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는 호주와 한국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반영한 조치로, 30대 초중반의 한국 국적자에게 호주에서 일하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최신 정보는 호주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immi.homeaffairs.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