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빅토리아주가 유학생과 임시비자 소지자, 최근 이주민 등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임대법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주택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보증금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처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문제가 주요 대상이다.<br><br>빅토리아주 소비자보호청(Consumer Affairs Victoria·CAV)은 10월 12일 발표한 2026~27년 규제 우선과제에서 임대시장의 공정성과 안전 확보를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 단속과 점검을 어디에 집중할지 밝힌 연간 계획으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br><br>우선 점검 대상에는 임대주택의 최소 안전·생활기준, 보증금 예치, 적법한 통지서와 통지기간, 임대 관련 서식과 기록 관리 등이 포함됐다. CAV는 최소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의 임대, 허위 광고, 보증금 미예치나 과다 요구, 불법 퇴거 통지, 주택 상태보고서 미제공, 임대료 입찰 유도 등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br><br>특히 유학생이나 임시비자 소지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임차인은 위법한 임대 관행에 노출됐을 때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대 단속 전담팀은 개별 위반을 넘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자와 임대인을 우선적으로 살필 방침이다.<br><br>단속에는 임대 광고 분석과 현장 점검, 위반 통지와 벌금, 공개 경고, 소송 등이 활용된다. CAV는 중대한 위반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br><br>단속 기반은 이미 확대되고 있다. CAV는 지난 8월 31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임대 단속 전담팀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고 조사관과 법률 인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개한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식 경고 250건 이상과 위반 통지 130건을 발부했으며, 부과한 벌금은 총 90만 호주달러를 넘었다.<br><br>집을 구하는 임차인은 광고에 적힌 임대료와 계약 과정에서 요구받는 조건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CAV의 현행 안내상 임대주택 광고에는 일정한 임대료를 명시해야 하며, 집주인이나 중개업소가 광고 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주택을 보여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br><br>위반이 의심되는 임대 광고나 주택은 CAV의 임대 단속 전담팀 온라인 신고 양식을 통해 익명으로 알릴 수 있다. 사진이나 광고 화면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조건이나 주택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br><br>임차인 상담과 권리옹호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CAV가 앞서 발표한 ‘빅토리아 임차인 권리 프로그램(Victorian Renter Rights Program)’은 2027년 초부터 시행되며, 전면 도입되면 연간 지원 인원이 2만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앞으로 확대될 서비스이므로, 현재 문제가 있는 임차인은 기존 CAV 안내와 신고 창구를 이용해 필요한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