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호주 전역 가구에 2026 인구조사(Census) 참여 안내문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호주통계청(ABS)이 주관하는 이번 인구조사는 오는 8월 11일 화요일 밤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해당 날짜에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p> <p>인구조사는 1905년 인구통계법(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참여 대상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임시 비자 소지자, 유학생, 관광객, 난민, 이민자 등 8월 11일 밤 호주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노퍽 섬, 코코스(킬링) 제도, 크리스마스 섬 거주자도 예외 없이 참여 대상이다.</p> <p>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8월 11일 이전이라도 그날 밤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다면 미리 인구조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구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되며, 원하는 경우 종이 양식도 신청할 수 있다. 인구조사 양식에는 가구 내 8월 11일 밤을 함께 보내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한다. 파트너, 자녀, 룸메이트, 방문객 등 그날 밤 같은 지붕 아래 있는 모든 이가 해당된다.</p> <p>ABS는 이번 인구조사를 위해 약 3만 명의 현장 직원을 고용했다. 이들은 노숙인, 입원 환자, 경찰 구금 중인 사람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도 빠짐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인구조사 당시 현장 직원들은 호주 전역을 누비며 총 1,0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한 바 있다.</p> <p>인구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BS로부터 서면 참여 지시를 받고도 이를 계속 거부하면 하루 최대 3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최대 3,300달러의 벌금 대상이 된다.</p> <p>이번 2026 인구조사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처음으로 도입된다는 점이다. 해당 질문은 선택 사항으로 운영된다. 또한 출생 시 등록된 성별을 별도로 묻는 항목이 신설되고, 가족 및 가구 관계 질문에는 성 중립적 표현이 도입된다. 조상(ancestry) 항목은 기존 두 가지에서 최대 네 가지 범주까지 확대되며, 장기 건강 상태 항목에 간 질환이 추가되고, 출퇴근 교통수단 항목에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e-bike)가 포함된다. 이번 인구조사는 총 최대 6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p> <p>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가진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ABS는 인구조사 데이터가 이민 당국이나 다른 정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BS 직원들은 취업 시 비밀 유지 서약(Undertaking of Fidelity and Secrecy)에 서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3만 9,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서약은 퇴직 후에도 평생 유효하다.</p> <p>인구조사 데이터는 정부의 정책 수립, 학교·병원·도로 등 공공 인프라 계획, 지역사회 서비스 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2026년 인구조사 결과의 첫 번째 데이터는 2027년 7월경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 데이터가 발표된다.</p> <p>인구조사 참여와 관련한 문의는 ABS 공식 인구조사 안내 사이트(info.census.abs.gov.au) 또는 전화 1800 181 2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