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대형 공공공사 면허 의무 확대…내년 1월 18일 적용

약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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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형 건설사업에서 인력공급 면허가 필요한 업체 범위가 넓어진다. 교통관리와 현장 보안, 콘크리트 작업, 크레인 운전 업체는 새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빅토리아 인력공급감독청(LHA)에 따르면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주정부 지원 건설사업에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다. 새 규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업무를 맡는 업체에는 인력공급 면허가 필요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에도 무면허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적용된다. 모든 민간 건설공사에 일괄 적용되는 변경은 아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처음 면허가 필요해진 업체는 1월 18일 전에 완전하고 적정한 신청서가 LHA에 접수되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추가 검증이 몰리는 기간에는 심사에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서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신청기한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업체에만 해당한다. 기존부터 면허가 필요했던 업체가 그때까지 무면허로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기한 내 신청 없이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면 위반 건당 법인은 66만 달러, 개인은 16만 달러를 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계약 상대의 면허·신청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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