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퀸즐랜드주의 한 단기 숙박 시설 업주가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 여성의 입실을 거부했다가 주 반차별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p> <p>퀸즐랜드 민사행정심판소(QCAT)는 모어턴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A씨가 제기한 반차별 소송에서 숙박 업주 B씨에게 A씨에게 3,500달러를 오는 9월 29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p> <p>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A씨가 애그니스 워터에 위치한 단기 숙박 시설 '써니스 피스 오브 파라다이스'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안내견과 함께 시설에 들어서려 하자 업주 B씨는 입실을 거부했다. B씨는 안내견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예약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반려동물 금지' 방침을 내세우며 A씨가 머물고 싶다면 100달러의 청소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그러나 퀸즐랜드주 법률에 따르면 안내견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와 안내견을 이유로 추가 청소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안내견은 반려동물이 아닌 보조견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를 갖는다.</p> <p>A씨는 이 대치 상황을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몰래 녹화했다. 그가 스마트 안경을 구입한 이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식당, 호텔,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안내견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거부당해 왔다고 밝혔다. 심판소 심리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입실을 막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p> <p>A씨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안내견 거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길고 지치는 관료적 싸움이었다고 토로했다.</p> <p>한편 B씨는 이번 심판소 결정에 앞서 형사 절차에서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같은 사건으로 치안판사 법원에서 '안내견·청각장애인 보조견·보조견 법(Guide, Hearing, and Assistance Dog Act)' 위반으로 2,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민사 손해배상 명령까지 합산하면 B씨가 이 사건으로 부담하게 된 금전적 제재는 총 6,300달러에 달한다.</p> <p>B씨는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심판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이 벌어졌고, 실수를 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업주"라고 자신을 변호했다.</p> <p>A씨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한 인권 법률 단체 '베이직 라이츠 퀸즐랜드'의 실무 책임자 샘 트레이시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안내견 사용자들이 이런 종류의 차별을 매일 겪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트레이시 책임자는 "이번 사건은 퀸즐랜드 장애 차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며 "보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주법과 반차별법에 따른 보호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라고 덧붙였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