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 쓰는 한인 사업자도 점검 필요…호주, 재량신탁 최소 30% 과세 법안 제출 | 호주나라
가족신탁 쓰는 한인 사업자도 점검 필요…호주, 재량신탁 최소 30% 과세 법안 제출
약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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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족신탁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소득을 나누는 한인 가정은 신탁의 형태와 소득 분배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 연방정부가 10월 14일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의 과세소득에 최소 30%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행 목표일은 2028년 7월 1일이며,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 단계다.<br><br>재량신탁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소득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안은 적용 대상 신탁의 과세소득에 대해 수탁자가 최소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법인이 아닌 수익자에게는 수탁자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는다. 소득을 받는 수익자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검토할 사항이 달라진다.<br><br>신탁을 유지하면서 최소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지도 담겼다.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에 맞춰 분배를 계속하는 동안 면제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선택을 위해 신탁 구조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주·준주의 인지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조건 없이 면제되는 제도는 아니다.<br><br>회사나 고정신탁(fixed trust) 등으로 구조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2027년 7월 1일부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소세 도입보다 1년 앞서 전환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구조를 유지할 때의 세 부담과 면제 조건, 구조 변경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br><br>모든 신탁과 소득이 대상은 아니다. 고정신탁, 자선신탁, 특별장애신탁과 퇴직연금기금은 제외되며, 1차산업 소득과 취약한 미성년자 관련 일부 소득에도 예외를 둔다. 사망자의 유산과 진정한 유언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재량 유언신탁도 제외 대상이다. 등록 자선단체와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수령기관(Deductible Gift Recipients·DGRs)에 대한 신탁 분배금 역시 면제한다.<br><br>호주 재무부(Treasury)는 신탁을 통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세 부담 차이를 줄이려는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의 95% 이상은 신탁소득을 받지 않으며, 어느 한 해를 기준으로 소기업의 90% 이상은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가 신탁을 이용하는 개별 사업자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br><br>한인 사업자와 투자자는 가족신탁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신탁 유형과 수익자 구성, 실제 분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무사와 검토할 때도 최소세 적용 여부와 함께 면제 선택의 조건, 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안 심의와 후속 세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발표를 이미 시행 중인 세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