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연구개발 세제 개편 법안…월별 세금 분납 선택도 추진
호주에서 창업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 의회 절차에 들어갔다. 초기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지원을 재조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세금 분납을 월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정부는 10월 27일 ‘재무법 개정안 2026년 세제개혁 제4호(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4) Bill 2026)’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발표된 혜택을 지금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 중 하나는 혁신기업 양도소득세 감면(Innovative Business CGT Concession, IBCC)이다. 취득 원가가 낮거나 없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라도 향후 지분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상당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적용 기업은 혁신 관련 주된 사업활동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개발 세제 지원(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R&DTI)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실험과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핵심 연구개발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지원을 늘리는 대신, 각각의 보조 활동을 별도로 문서화하던 요건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투자 세제 혜택의 기준 한도를 2027년 7월 1일부터 확대하고, 사업자의 소득세 선납 방식인 PAYG(Pay As You Go) 분납을 월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마련한다. 실제 사업활동에 맞춰 납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세부 연구개발 범위 등은 추가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창업자와 투자자는 법안의 최종 통과 내용과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정부 법안은 별도로 제시된 야당의 감세 공약과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