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월급을 받을 때마다 퇴직연금도 납부하도록 한 ‘페이데이 슈퍼(Payday Super)’ 시행 이후 호주 근로자들의 연금 계좌로 들어가는 납부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분기 말까지 기다리던 돈이 매주 또는 격주로 들어오면서, 근로자가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다.<br><br>호주퇴직연금기금협회(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ASFA)가 10월 12일 발표한 조사에서 지난 8월 처리된 퇴직연금 납부는 약 5,400만 건으로 집계됐다. 2025~26 회계연도의 월평균 약 2,500만 건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다만 이는 납부 횟수의 증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총액이 두 배로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br><br>이 같은 변화는 기존에 모아서 내던 연금을 급여 지급 주기에 맞춰 나눠 내게 된 데서 비롯됐다. ASFA는 종전에 분기별로 연금을 받던 근로자 약 700만 명이 대부분 주급이나 격주급에 맞춰 납부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월별 납부 대상이던 200만~300만 명도 더 짧은 주기로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br><br>시행 첫 달인 7월에는 납부 건수가 약 6,400만 건까지 늘었다. 옛 제도에 따른 마지막 분기 납부와 새 제도의 첫 납부가 겹친 영향으로, ASFA는 이후 월별 건수가 8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첫 달의 수치를 그대로 평상시 납부 규모로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br><br>변화가 특히 큰 곳은 종전에 분기별 납부가 많았던 소규모 사업장이다. ASFA는 카페와 식당, 건설업, 소매업, 미용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납부 주기 단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급여와 연금이 서로 다른 일정으로 처리되던 사업장일수록, 이제는 매번 급여를 지급할 때 연금 처리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br><br>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안내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에 직원의 의무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이 급여 지급일 이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연금기금에 도착해야 한다. 새로 입사한 직원 등에는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예외가 있어 개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br><br>의무 납부율은 산정 대상 소득의 12%다. 지급 주기가 짧아진 만큼 사업주는 급여 프로그램과 납부 서비스가 새 일정에 맞게 작동하는지 살피고, 직원의 연금 계좌 정보 오류나 반송된 납부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단순히 이체를 신청한 날짜보다 기금이 실제로 돈을 받은 시점이 중요하다.<br><br>근로자 역시 급여명세서에 연금액이 적혀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실제 납부 여부를 알기 어렵다. ASFA는 연금 계좌에 직접 접속해 입금 내역을 급여명세서와 대조하고, 누락이나 차이가 보이면 우선 고용주에게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ATO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