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빅토리아주에서 경매로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이 집주인의 최저매도가를 최소 일주일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낮게 표시된 광고 가격을 보고 매물을 알아봤다가 실제로는 예산을 크게 넘는 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을 줄이려는 조치다.<br><br>빅토리아주 소비자보호청(Consumer Affairs Victoria, CAV)의 개정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가운데 최저매도가 사전 공개 의무는 10월 16일 이후 열리는 주택 경매와 매수 제안 마감일을 정해 놓은 매매에 적용된다. 앞서 시장에 나온 매물도 경매나 지정 매매일이 적용 시점 이후라면 대상에 포함된다.<br><br>공개 대상은 매도자가 정하는 최저매도가인 ‘리저브 프라이스(reserve price)’다. 중개업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광고와 홍보 자료에 반영해야 한다. 가격 범위나 ‘이상’, ‘부터’ 같은 표현 대신 하나의 금액으로 표시하며, 공개 이후 광고 가격도 해당 금액으로 바뀐다.<br><br>7일 공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예정된 경매나 기한 지정 매매를 진행할 수 없다. 경매 전에 공개 금액을 바꾸면 인상과 인하 모두 변경된 가격을 기준으로 7일을 다시 계산한다. 가격을 낮추는 경우에도 경매 일정이 미뤄질 수 있는 셈이다.<br><br>다만 공개 가격이 매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진행 중에는 매도자가 현장 상황에 따라 공개 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입찰을 수락할 수 있다. 경매 전에 개별 제안을 받아 매매를 마치는 것도 가능하다. 매매 기한이 없는 일반 협상 매매나 중개업자 없이 소유주가 직접 진행하는 거래 등에는 같은 사전 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br><br>매물 가격의 근거를 보여주는 서류도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명세서(Property Price Statement, PPS)에는 해당 매물과 비교 대상 주택의 방·욕실·주차 공간 수, 실내 면적과 토지 면적 등 주요 특징이 담긴다. 온라인 광고에서는 처음 보이는 화면의 가격 바로 옆에서 명세서나 링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br><br>실제 매매가격 공개는 별도 일정으로 적용된다. 10월 1일 이후 계약이 무조건부로 확정되는 거래는 그 시점부터 7일 안에 매매가격을 명세서에 반영해 온라인에 공개하고, 최소 18개월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잔금 정산일까지 기다리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이전 중개 위임계약의 비공개 조항 등에는 예외가 있고, 가정폭력이나 개인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공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br><br>구매자는 최저매도가와 명세서를 예산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되,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와 매물 조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쟁 입찰로 최종 가격이 최초 광고 가격을 웃돌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적인 저가 광고인 ‘언더쿼팅(underquoting)’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나 설명이 의심스럽다면 광고 화면과 가격명세서, 중개업자의 서면 설명을 보관해 CAV에 신고할 수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