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 훈련비자, 11월 12일부터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신청

약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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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훈련비자(Subclass 407 Training visa)는 호주에서 직무·전공 관련 실무 능력을 높이는 직장 기반 훈련이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비자다. 이 비자를 호주 안에서 신청하려던 사람은 접수 장소와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11월 12일부터 접수하는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호주 밖에 있어야 하며, 비자가 허가되는 시점에도 해외에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담은 개정 이민규정은 10월 29일 제정돼 30일 등록됐다. 적용 기준은 비자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다. 따라서 11월 12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이번 개정으로 생긴 해외 체류 요건을 소급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다.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장관이 별도 입법문서로 지정한 범주에 해당하면 호주 안이나 밖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출입국 심사 중이어서는 안 된다. 허가 단계에서도 신청 당시 지정 범주에 속했던 사람에게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문 자체에는 구체적인 예외 대상 명단이 실려 있지 않다.

정부는 임시비자를 잇달아 신청해 당초 목적보다 체류를 늘리는 경로를 줄이고, 실제 훈련을 위한 비자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행된 스폰서·훈련 프로그램 승인 요건 강화에 이은 변경이다.

호주 내 체류를 이어가면서 훈련비자로 전환하려던 신청자에게는 해외 신청 원칙과 예외 해당 여부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됐다. 다만 이번 변경을 기존 407 비자의 일괄 취소나 모든 소지자에 대한 출국 명령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신청일과 적용되는 최신 요건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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