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판매 안전기준 전국 통일 추진…11월 30일까지 의견수렴
약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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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나 배달에 쓰는 전기자전거, 자녀에게 선물할 전기자전거를 고를 때 살펴야 할 안전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연방정부가 호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월 6일 발표된 이번 계획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된다. 유럽의 전기자전거 안전규격인 EN 15194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모터 출력과 보조 주행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바꾸는 개조 키트, 중고·대여 제품도 논의에 포함된다. 속도나 출력 제한을 임의로 해제하는 개조를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현재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단계다. 이번 발표로 판매 규정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니며, 실제 도로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의 조건은 각 주·준주의 운행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기준은 어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업체 등은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은 2027년 초 정부에 제시할 권고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가격과 주행거리 외에도 제품의 안전규격과 사용 지역의 도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