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호주에서 주요 카드 결제의 할증료가 사라지면서 카페와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계산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결제 단계에서 별도로 붙던 카드 할증료는 없어졌지만, 업주에게 남는 결제 비용이 메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지출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가게마다 차이가 날 전망이다.<br><br>지난 10월 1일부터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신용·직불·선불카드, 에프트포스(eftpos)의 직불·선불카드 결제에 할증료를 금지하는 카드망 규정이 시행됐다.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RBA)이 카드망의 할증료 금지를 막던 제한을 해제한 데 따른 변화이며,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Amex)도 별도로 같은 날부터 할증료를 금지했다. 다만 법령이나 카드망 규정에 따른 예외는 별도로 적용된다.<br><br>카드 할증료가 없어져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처리 수수료와 단말기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업주는 이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상품과 서비스의 일반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제도 변화에도 가게마다 대응 방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br><br>1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시드니의 카페 등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커피 가격은 유지하면서 일부 다른 메뉴의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금 결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그대로여도 함께 주문하는 음식이나 결제 방식에 따라 전체 지출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br><br>반면 시드니 이너웨스트의 한 베이커리 업주는 당분간 결제 비용을 자체 부담하되 내년 초에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금을 취급하는 번거로움과 고객들의 카드 결제 선호를 고려해 현금 할인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br><br>이처럼 가격 조정은 가능하지만, 인상 이유를 소비자에게 잘못 설명해서는 안 된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는 임금이나 전기요금 상승까지 반영한 가격 인상을 전부 카드 할증료 금지 때문인 것처럼 안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카드 결제에만 붙는 추가 요금의 이름을 바꿔 받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br><br>현금이나 페이아이디(PayID) 결제에 할인을 제공하려면 고객이 주문·예약·결제하기 전에 조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할인된 가격을 표시할 때는 할인받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전체 가격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전체 가격이 할인 가격보다 덜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br><br>한편 주말이나 공휴일에 붙는 할증료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면 이번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수증에 추가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할증료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비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메뉴 가격과 할인 조건, 주말·공휴일 추가 요금을 함께 살펴보고, 업주는 주문 전에 손님이 실제 부담할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