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코프은행(Suncorp Bank)의 주택대출이 2027년 6월 ANZ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월 최소 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은행은 지난 13일 보낸 이메일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대출에서 미리 낸 추가 상환금이 캐시백·리드로(Cashback/redraw)에 남아 있는 고객에게 상환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안내했다.<br><br>핵심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두 은행의 계산 방식 차이다. 선코프는 추가로 갚은 돈을 반영해 줄어든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최소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 반면 ANZ는 줄어든 잔액에 다시 인출할 수 있는 추가 상환금을 더해 최소 상환액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이자를 매기는 잔액은 줄어 있어도 매달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은 커질 수 있다.<br><br>은행이 제시한 가상 사례에서는 차이가 월 1,060달러에 이른다. 40만 달러 대출에 15만 달러를 추가 상환해 잔액이 25만 달러가 된 경우, 선코프의 월 최소 상환액은 1,767달러지만 ANZ 방식으로는 2,827달러다. 다만 이는 남은 기간 25년, 연 7% 금리를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고객의 인상액을 뜻하지는 않는다.<br><br>그렇다고 모든 선코프 고객이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 측은 대부분 고객의 상환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미리 상환한 금액이 있는 고객도 선택에 따라 증가를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신의 대출 잔액과 추가 상환금,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br><br>은행은 캐시백·리드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금 상환에 영구 반영하는 선택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최소 상환액을 낮출 수 있지만, 반영한 돈은 이후 다시 꺼내 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비상자금으로 남겨둔 돈이라면 월 납입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향후 자금 필요와 대출 조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br><br>이전 직후 첫 최소 상환액은 당시 선코프에서 내던 금액과 같고, 새 금액은 ANZ의 안내문 발송일부터 최소 30일이 지난 뒤 적용된다. 은행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미리 상담해 달라고 안내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