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호주통계청(ABS)이 2026년 인구조사(센서스) 참여 안내문을 7월 말부터 전국 각 가정에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센서스 데이는 오는 8월 11일(화요일)이며,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참여 의무가 있다.</p> <p>ABS는 우편함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은 온라인으로 센서스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편지를 받게 되며, 종이 양식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가정에는 종이 양식이 직접 우편으로 배달되거나 센서스 현장 직원이 직접 전달하기도 한다. 종이 양식을 받은 가정도 원하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안내문을 받은 뒤 반드시 8월 11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센서스 데이 당일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 이미 알고 있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미리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ABS는 전체 센서스 양식의 약 85%가 온라인으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가구가 양식을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30분이다.</p> <p>센서스는 1905년 인구조사통계법(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국가 조사다. 8월 11일 밤 호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센서스 양식에 포함돼야 한다. 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임시비자 소지자, 유학생, 방문객, 갓 태어난 신생아까지 모두 해당된다. 노퍽 섬, 코코스(킬링) 제도, 크리스마스 섬도 포함된다.</p> <p>한국에서 호주로 유학을 왔거나 임시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한다. 센서스 데이 당일 특정 가정에서 밤을 보내는 방문객이나 친구도 해당 가구의 양식에 포함돼야 한다. 반면, 평소 그 집에 거주하지만 센서스 데이 당일 밤 외출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날인 8월 12일(수요일) 귀가 예정이고 다른 곳에서 양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해당 가구 양식에 포함시켜야 한다.</p> <p>센서스 데이 당일 호주 국내를 여행 중인 경우에도 참여 의무는 유지된다. 장거리 기차, 버스, 항공기 안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p> <p>센서스 참여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BS는 먼저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지만, 계속 거부할 경우 호주 통계청장이 서면으로 참여를 공식 지시할 수 있다. 이 서면 지시를 받고도 불응하면 불응한 날마다 최대 3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별도의 위반 행위로, 최대 3,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p> <p>센서스 양식에는 이름, 출생 시 성별, 생년월일 및 나이, 원주민·토레스 해협 섬 주민 여부, 현재 주소 및 1년·5년 전 주소, 국적, 문화적 배경, 종교, 거주 형태, 직업, 교육 수준, 통근 방법 등 최대 66개 항목이 포함된다. 2026년 센서스에서는 성적 지향 및 젠더에 관한 새로운 질문이 추가됐으며, 조상(ancestry) 항목은 최대 4개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p> <p>수집된 데이터는 교통, 학교, 의료, 사회기반시설, 지역 서비스 계획 등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ABS는 센서스 정보를 26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 작성 시 무료 번역 및 통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센서스 콘택트 센터(1800 181 227)에 전화하거나 공식 웹사이트(info.census.abs.gov.au)를 방문하면 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