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아산화질소 판매 규제 시행…미성년자·심야 판매 금지

약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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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11월 5일부터 아산화질소 판매와 공급 규제를 시행했다. 이른바 ‘낭스(nangs)’로 불리는 아산화질소의 오남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소매업체는 18세 미만에게 아산화질소를 판매할 수 없다. 일반 소비자에게 10g을 초과하는 용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한 사람에게 하루 250g을 넘게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판매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당일 배송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고객에게 보이는 곳에 제품이나 포장재를 진열해서도 안 된다.

새 의무는 NSW에서 아산화질소를 판매·유통하는 소매점과 도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적용된다. 다만 식품 조리와 의료,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정당한 용도에 대한 접근은 유지된다.

NSW 보건당국은 규정을 어긴 공급에 대해 경고하거나 제품을 압수할 수 있다. 위반한 개인과 사업체에는 금전적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아산화질소 오남용이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과 영구적인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사용이 걱정된다면 24시간 비밀이 보장되는 알코올·약물 정보서비스(1800 250 015)에서 정보와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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