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필드 인근 불개미 방역구역, 흙·잔디·화분 이동 규제 시작
<p>시드니 엔필드 물류센터 주변에서 흙이나 잔디, 화분 등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새 방역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가 10월 26일부터 엔필드 복합운송 물류센터(Enfield Intermodal Logistics Centre) 반경 2㎞에 불개미 생물보안 통제 명령(Biosecurity Control Order)을 시행했다.<br><br>규제 대상은 불개미를 옮길 수 있는 잔디, 멀치, 흙, 화분 식물, 중장비 등이다. 이들 물품을 통제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구역을 거쳐 운송하려는 사업자는 정해진 처리·취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경이나 건설, 운송 작업을 앞두고 있다면 이동 경로와 운반할 자재가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br><br>주민의 출퇴근이나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을 막는 조치는 아니다. 통제구역 안에서만 이뤄지는 물품 이동도 이번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자재의 이동 규제를 지역 전체의 통행 제한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br><br>이번 조치는 새 불개미 둥지가 발견됐다는 발표와는 구분된다. 주 정부는 9월 말 최초 둥지가 확인된 뒤 10월 26일 발표 시점까지 추가 불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사업체 안내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장기적인 감시와 규정 준수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br><br>의심되는 개미나 둥지를 발견해도 직접 없애거나 약제를 뿌리고, 개미를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안전한 거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긴 뒤 NSW 불개미 신고전화 1800 680 244로 알리는 것이 당국의 안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