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남서부 그린에이커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6월 17일 밤 10시 40분경, 오번 경찰 구역 및 교통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그린에이커 로버츠 로드를 순찰하던 중 과속으로 달리는 은색 도요타 세단을 발견했다. 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운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고, 이에 경찰은 추격에 나섰다.
추격 끝에 차량은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해 오번 경찰서로 연행했다. 체포된 운전자는 면허 신청이 거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 경찰 추격 불응 및 난폭 운전 혐의, 그리고 제한속도를 45km/h 이상 초과한 혐의 등 복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대마초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보석이 거부된 채 6월 18일 뱅크스타운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서의 심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NSW 경찰이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몇 주 동안 시드니 남서부 일대에서 과속, 음주운전, 경찰 추격 불응 등 교통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6월 1일에도 그린에이커에서 고범위 혈중알코올농도(PCA) 위반으로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기소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같은 지역에서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발생한 심각한 교통 위반 사례다.
NSW 경찰은 경찰 추격 불응 및 난폭 운전 혐의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을 포함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면허가 정지되거나 신청 자체가 거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 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오번 경찰 구역은 시드니 남서부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며, 그린에이커를 포함한 캔터베리-뱅크스타운 일대는 최근 교통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이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경찰은 도로 위 위험 운전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Crime Stoppers(1800 333 00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