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 고용주 후원 기술 비자의 최저 임금 기준이 일제히 인상됐다. 이번 조정은 이민 규정 5.42A조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시행되는 연간 인상으로,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호주 통계청(ABS)이 발표하는 평균 주당 통상 임금(AWOTE)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이번 인상의 핵심은 두 가지 소득 기준의 변경이다. 먼저 핵심 기술 소득 기준(CSIT, Core Skills Income Threshold)은 기존 7만 6,515달러에서 7만 9,499달러로 약 3.9% 올랐다. CSIT는 서브클래스 482 기술 수요 비자의 핵심 기술 스트림과 서브클래스 186 고용주 노미네이션 스킴(ENS) 비자 전 스트림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 기준이다. 또한 전문 기술 소득 기준(SSIT, Specialist Skills Income Threshold)은 14만 1,210달러에서 14만 6,717달러로 역시 약 3.9% 인상됐으며, 이는 서브클래스 482 전문 기술 스트림에 적용된다.
CSIT와 SSIT는 고용주가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저 임금 기준으로, 후원 근로자가 호주 노동 시장 기준에 맞는 적정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고 이민 제도를 통한 임금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두 기준은 2025년 11월 ABS가 발표한 AWOTE 데이터를 적용해 산출됐으며, 호주 전반의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한다.
두 스트림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 기술 스트림은 요식업, 의료, 건설, 중간 수준의 전문직 등 광범위한 직종을 포괄하며 전체 고용주 후원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전문 기술 스트림은 고도로 전문화된 역할을 담당하는 고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업 목록에 등재될 필요 없이 SSIT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 기술 스트림의 경우 AI 보조 심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노동 시장 테스트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심사 속도가 핵심 기술 스트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접수된 노미네이션 신청에만 적용된다.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비자 신청과 노미네이션은 기존 2025~26년도 기준으로 심사되며, 이미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미네이션을 접수해야 하므로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CSIT 또는 SSIT 기준 충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주는 소득 기준과 함께 해당 직종 및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시장 임금률(AMSR, Annual Market Salary Rate)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두 기준 중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소득 기준만 맞추고 시장 임금률을 간과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기여금은 소득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봉 8만 달러에 슈퍼 별도 조건으로 제시된 경우, CSIT 산정 시에는 8만 달러만 인정된다. 따라서 슈퍼를 포함한 패키지 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본 연봉이 기준에 미달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인 서브클래스 494와 서브클래스 187은 이번 자동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비자들은 여전히 임시 기술 이민 소득 기준(TSMIT)에 연동되어 있으며, TSMIT는 별도의 입법 수단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지역 고용주 후원을 계획하는 경우 홈어페어스의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CSIT와 SSIT는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 모두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 기준에 근접한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 노미네이션 접수 시점과 임금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