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고용주 후원 비자 최저 임금 기준 상향…482·186·494 비자 모두 영향 | 호주나라
7월 1일부터 고용주 후원 비자 최저 임금 기준 상향…482·186·494 비자 모두 영향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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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호주 고용주 후원 숙련 비자의 최저 임금 기준이 일제히 상향된다. 이번 변경은 서브클래스 482(스킬스 인 디맨드), 서브클래스 186(고용주 노미네이션 스킴), 서브클래스 494(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를 통해 해외 인력을 채용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려는 고용주와 지원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핵심 기술 소득 기준(CSIT·Core Skills Income Threshold)은 현행 연 7만 6,515달러에서 7만 9,499달러로 인상된다. 인상 폭은 약 3.8%로, 호주통계청(ABS)이 발표한 평균 주간 통상 시간 임금(AWOTE) 연간 성장률에 연동된 결과다. 스페셜리스트 스킬 스트림에 적용되는 전문 기술 소득 기준(SSIT·Specialist Skills Income Threshold)도 현행 14만 1,210달러에서 14만 6,717달러로 함께 오른다.
CSIT는 서브클래스 482 코어 스킬 스트림과 서브클래스 186 비자(직접 입국 및 임시 거주 전환 스트림 포함)에 적용되는 핵심 기준이다. 한편 서브클래스 494 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는 별도의 임시 숙련 이민 소득 기준(TSMIT·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을 따르는데, TSMIT는 CSIT와 달리 자동 연동 공식이 아닌 장관 입법 수단을 통해 별도로 개정된다. 현재까지 TSMIT는 공식적으로 7만 6,515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이민 전문가들은 CSIT 인상에 맞춰 동일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준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미네이션 접수일 기준 적용'이다.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규 노미네이션은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노미네이션이나 기존 비자 보유자에게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현재 급여가 기존 기준에 근접한 경우, 6월 30일 이전에 노미네이션을 제출하면 인상된 기준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임금 기준을 충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소득 기준은 반드시 보장된 연간 기본 급여로만 충족해야 하며,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이나 사택 제공, 차량 지원 같은 비금전적 혜택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시장 급여율(AMSR·Annual Market Salary Rate)이 더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두 가지 기준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고용주 입장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6~2027 회계연도 인력 계획과 예산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급여가 기존 기준에 근접한 직원을 후원하고 있는 고용주라면, 7월 1일 이후 노미네이션 시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지역 고용주나 노동 협약(Labour Agreement) 후원자의 경우 TSMIT 적용 여부가 별도로 확인돼야 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자 신청자 입장에서도 이번 변경은 중요하다. 고용주가 제시하는 급여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7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직위로 비자 노미네이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미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지만,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비자를 연장할 때 새로운 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면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숙련 이민 프로그램의 임금 기준을 매년 7월 1일에 AWOTE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해외 인력이 호주 노동 시장의 임금 수준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상 역시 그 일환으로,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 모두 7월 1일 전에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