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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5분] 복수국적자, 만 22세 전 서약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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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5분] 복수국적자, 만 22세 전 서약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한동대학교 디자인 전공 학생들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 해외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골라야 합니다.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 아들이라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어른이 된 뒤 스스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런 규정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복수국적자와 가족이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안내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고, 본인이나 자녀가 실제로 겪으신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내용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국번 없이 1345)에서 확인해 주세요.)
■ 대상
· 본인: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분,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
· 보호자: 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
■ 시간: 3~5분, 익명 (선물 추첨이나 인터뷰를 원하는 분만 연락처 입력)
■ 기간: 10월 31일까지 (한국 시간)
■ 감사 선물: 추첨으로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 후속 인터뷰 (선택): 화상 30분, 현지 시간에 맞춰 진행, 사례비 드립니다
▶ 설문 링크
· 한국어: https://forms.gle/hnszTvZ3Ze8XfKT4A
· English: https://forms.gle/PjaxT9PAFo37aE3p7
응답은 연구에만 쓰고, 연락처는 선물 발송과 인터뷰 연락에만 씁니다. 모두 학기가 끝나면 삭제합니다. 업체 홍보나 상업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 요약은 12월 중 이 글 댓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문의: 김민정 · deadline.team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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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We are design students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in Korea, researching how dual citizens and their parents learn about Korean nationality rules and deadlines. If you or your child hold (or have lost) Korean citizenship, please share your experience in a 3–5 minute anonymous survey: https://forms.gle/PjaxT9PAFo37aE3p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