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NSW
한국 자격증만 보유한 워홀 필라테스 강사의 한인 스튜디오 취업, 수강생 입장에서 보험 적용 및 안전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드니 교민 여러분.<div><br></div><div>며칠 전 호주에 막 입국한 30대 초반의 한인 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수강생 입장에서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커뮤니티에 질문 겸 정보 공유 차 글을 올립니다.</div><div><br></div><div>그분의 설명으로는 한국에서 대기업 삼X 계열사에 본업을 두고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필라테스와 바레를 가르쳤으며, 이번에 시드니에 온 목적도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한인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구직/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로즈, 이스트우드, 스트라스필드, 채스우드 한인 밀접 지역)</div><div><br></div><div>저는 그동안 자세 교정과 운동을 위해 시드니의 한인 및 로컬 스튜디오에서 개인 강습과 그룹 클래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강사들은 한국계이더라도 호주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현지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경우였습니다. 수강생 입장에서는 강사의 교육 배경과 자격뿐 아니라 부상 발생 시 보험 적용과 책임관계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br></div><div>그렇다면 일부 한인 스튜디오에서 호주 현지 자격이나 추가 교육을 갖추지 않은 채 한국 자격증만 보유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한다면, 수강생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보험 및 안전상 위험은 무엇일까요?</div><div><br></div><div>혹시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호주 보험 및 법적 책임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div><div><br></div><div>1. 부상 발생 시 보험 적용 문제</div><div><br></div><div>필라테스는 리포머 등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도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div><div><br></div><div>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보유한 강사가 호주에서 수업하는 경우에도 스튜디오에서 가입한 보험이 해당 강사의 수업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지 궁금합니다.</div><div><br></div><div>보험사마다 인정하는 자격이나 교육 요건이 다를 수 있는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가 수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div><div><br></div><div>2.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ABN 계약과 책임 소재</div><div><br></div><div>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한 고용주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근무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ABN을 가진 독립계약자 형태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div><div><br></div><div>이와 관련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div><div><br></div><div>* 강사가 ABN으로 일하면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유 자격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div><div>* 스튜디오 측에서 강사를 독립계약자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한다면, 실제 사고 발생 시 스튜디오와 강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특히 강사가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회원은 치료비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div><div><br></div><div>3. 회원 입장에서 스튜디오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div><div><br></div><div>회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강사의 경력이나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의문입니다.</div><div><br></div><div>호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스튜디오의 보험이 해당 강사의 수업까지 실제로 보장하는지, 사고 발생 시 수강생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div><div><br></div><div>물론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만으로 호주에서 수업하는 모든 강사가 부적격하다거나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강생이 비용을 지불하고 신체를 맡기는 서비스인 만큼, 자격 요건과 보험 적용 범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div><div><br></div><div>혹시 한인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보험 적용 방식이나 강사 개인의 보험 가입 요건, ABN 독립계약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관련 정보나 참고할 만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div><br></div><div>저를 포함해 시드니에서 필라테스를 이용하는 교민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div><div><br></div><div>다들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