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NSW
석사 - 파트너비자 관련
안녕하세요,<div><br></div><div>유학비자관련해서 선배님들 조언좀 구하려고합니다.</div><div><br></div><div>와이프 - 석사비작 Coursework</div><div>저는 파트너비자로 갈 계획인데, 이렇게 갈경우 호주에서 구직활동에관해 문제 없을까요??</div><div><br></div><div>2026년 07월 01일 기준 헌행 Migration Regulations 1994의 Condition 8104는 학생비자 동반가족에게 적용됩니다. 법령에는 주신청자의 과정이 “for the award of a masters or doctoral degree”인 경우, 배우자는 일반적인 48시간 제한을 넘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Master’s by Coursework도 포함됩니다. 법령은 이 조항에서 masters degree by research라고 한정하지 않습니다<br><br>이렇게 해석되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선배님들 있으실까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