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쉐어하우스 보증금 미지급 피해 공유 및 도움 요청드립니다.
쉐어하우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공유 및 도움 요청드립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2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홈부시역 인근의 한 유닛에서 독방 쉐어 생활을 했습니다. 약 30개월 된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고, 그 점을 고려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가 자주 운다는 설명과, 개인 화장실은 아이를 씻길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안내를 받았고, 일정 수준의 생활 소음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예상보다 소음 강도가 높았고, 자주 고성이 들리거나 폭언, 아동의 울음소리가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씻길 때 울음이 격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개인 화장실이 잦은 빈도로 사용되면서 사용에 제한을 느끼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었고, 결국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주 전 사전 통보(노티스)를 했고, 임대인도 처음에는 “좋은 집을 구할 때까지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으나, 다음 날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일찍 나가도 좋으며, 퇴실은 12시 이전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퇴실 당일 오전에도 저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후 퇴실을 하기로 하고, 조율 과정에서도 최대한 조용히 문제없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퇴실일, 임대인은 “하루 종일 집에 있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삿짐을 도와줄 여성 친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도착 당시 집 안은 조용했고 방문은 닫혀 있었으며, 조심스럽게 짐을 정리하여 외부로 옮긴 후, 퇴실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카카오톡으로 알렸습니다.
그 후 임대인이 방에서 나와 계약문서를 작성하며, 키 디파짓은 키 반납 즉시 입금, 2주 디파짓은 퇴실 점검 후 입금해 준다고 하였고, 저는 이에 동의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 퇴실 점검을 함께 진행하고 보증금을 즉시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바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침대를 들어내며 바닥, 벽 뒷면, 매트리스 밑까지 확인했고, 기본으로 제공된 시트가 세탁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본 시트 위에 제 개인 커버를 이중으로 씌우고 개인 이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사를 도와주러 온 지인에 대해 “사생활 침해”, “무단 침입”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제가 동의 하에 설치했던 샤워기 필터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부풀려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단순한 조임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누수로, 간단한 수리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세탁기 사용 방식(시간, 스핀 속도 등)에 대해 “기계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하며 문제 삼았으며, 신발을 세탁기에 넣었다는 의심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욕조에서 신발 밑창을 닦은 적은 있지만, 세탁기 사용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세탁기 기본 설정(스핀 1400까지 가능)을 사용해왔으나, 임대인은 “본인은 800rpm, 45분 코스를 사용한다”며 한 번도 고지하지 않았던 본인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 삼고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퇴실 점검 이후, 임대인은 청소와 샤워기 수리 등의 이유로 “추가 방문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 부부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말이 안 통한다”, “큰 소리가 나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손과 목소리가 떨리고 위협을 느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실하였고, 이삿짐을 도와준 지인은 약 50분간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퇴실 다음 날 아침, 임대인은 아래의 항목을 근거로 보증금 보류 및 연락 제한을 알렸습니다.
1. 외부인 무단 출입 주장 2. 세탁기 사용 부주의 및 기능 이상 주장 3. 샤워장 샤워헤드 손상 및 누수 발생 주장 4. 청소 상태 불량 주장 5. 추가 방문 약속 취소 및 접근 금지 통보 6. 디파짓 정산 보류 7. 향후 연락 방식에 대한 지침
또한 앞으로 카톡 대화방은 삭제할 것이며, 접근 시도 발생 시 경찰 및 페어트레이딩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이후 모든 소통은 이메일로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르며, 그에 대한 반박과 거주 중 불편했던 점들을 정리해 반박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NSW 《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에 따라 퇴실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6월 7일까지의 기한을 두고 정식 신고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해당 이메일이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비공식 이메일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회신을 거부하고 스팸처리하였으며, 오히려 저의 반박문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은 호주에서 정부 사이트 등록, 모바일 서비스, 건강 보험 가입 시에도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반복적으로 “공식 이메일만 사용하라”고만 답변하며, 문자 또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연락 수단이 차단된 상태이며, 기존의 대화 기록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관되게 논점과 어긋나는 태도를 보이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식 이메일 외에는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원만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NSW 소비자 보호 기관인 Fair Trading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6월 7일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NCAT, 소액분쟁해결기관)에 정식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나라의 모집 글에는 ‘알코올 중독자 사양’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 생활 중 성인 구성원 중 한 분이 거의 매일 음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의 상태가 아이 돌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아이의 울음소리와 고성, 폭언 등이 반복되어 수면 중 자주 깨어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